이준석 당선 무효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이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로 이준석이 당선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는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일 이 대표를 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이 주택을 매입한 것을 두고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 후보의 딸이 보유한 서울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 “22억 원 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생활을 했고 대출 받은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상대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물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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